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by Maestro posted Oct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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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은행등과 같은 재무 관련 기관 및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는 법인의 경우는,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LFPIORPI, Ley Federal para la Prevencio e Identificacion de Operaciones con Recursos de Procedencia Ilicita)에 의하여 반드시 재무부 (SHCP)에 보고하게끔 되어있다.


  • 도박등과 같은 사행성 사업

  • 신용 카드 및 현금 카드 관련사업

  • 여행자 수표 관련 사업

  • 차금 관련 사업

  • 방탄 관련 사업

  • 부동산 관련 사업

  • 보석, 그림등과 관련된 매매행위 사업

  • 자동차 매매 사업

  • 공증 사무소

  • 기부 관련 사업체

  • 임대 관련 사업

  • 변호사, 회계사등 독립 서비스 관련 제공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