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은행 해킹등 계좌주 동의 없는 무단 인출 관련 계좌주 동의 명시적 확인을 위한 은행 입증 책임

by Maestro posted Nov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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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하는 연방순회법원들간 해석 통일을 하는 판례 (Jurisprudencia)를 도출하고, 언론 공지문 261/2025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조만간 사법부 판례집에 공표 예정되고 있으며, 주심 판사 Hugo Aguilar Ortiz 되었다.

 

동 판례에 따르면, 계좌주 동의없이 은행 카드 혹은 계좌에서 금액이 인출된 것과 관련, 쌍방 (은행 vs. 계좌주) 법률 분쟁 심문을 위한 공청회에 계좌주가 불참석하였다고 할지라도, 은행은 계좌주 주장하는 무단 인출 관련, 계좌주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빙하지 않는 한, 은행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송장번호 (Contradiccion de Criterios) 48/2025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멕시코 금융사업체들은 계좌주 계좌이체 관련 엄격한 내부 지침/프로세스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질 전망이다.

 

즉, 멕시코 은행등 금융사업체들은;

 

동 은행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계좌주가 금액 출금 관련 명시적으로 확실히 동의하였다는 은행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출금액에 대한 원상 회복 및 경우에 따라 이자를 지불할 의무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소송에 있어서, 증인 심문 절차 공청회 (Audiencia) 에 약속 및 통보된 개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상대측 준비 질의서에 모두 긍정 (Afirmacion ficta)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