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명시적 동의 부재 멕시코 은행 카드 발행 관련 제재 법안 국회 하원 통과

by Maestro posted Nov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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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비자 동의없이, 멕시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등을 발행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매년 커미션을 발행하는 행위 근절을 위한 금융서비스 관련법 (Ley para la Transparencia y Ordenamiento de los Servicios Financieros)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여당 소속 하원의원 Ricardo Monreal 주도 개혁안은 야당 반대없이 467명 참석 국회의원들 만장일치 채택되었다.

 

법안 개혁 조항들 몇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소비자 명시적 동의없는 보험등에 대한 커미션 금지 (4 bis 항)

 

*.- 소비자 상대 은행 문서 상, 보험, 카드등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 의무 (18 bis 항)

 

*.- 신용 카드 / 현금 카드 취소에 있어서, 전화, 인터넷 및 출석을 통한 가능 (은행 카드 취소에 있어서(대부분 90 % 넘게), 전화를 통해서만 은행 카드 취소를 할수 있다고 안내하는데, 안내 전화 번호를 돌리고 돌리다 보면 끊어지는 것은 일상이다).

 

*.- 소비자 동의없는 은행 카드 발급 및 발송 금지

 

*.- 은행 카드 취소 신청으로부터 최대 5 영업일안에, 카드 취소  (소비자 상대 취소 관련 커미션/서비스비 추징 금지) 

 

 

멕시코 거주 한국인 포함 외국인들 경우, 금융 관련 전문 용어등에 익숙하지 않고, 계좌 개설 문서들이 상당히 많고 작아서, 대부분 정확한 내용 및 설명을 듣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들이 많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은행 부당행위 관련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은 Condusef 명칭하고 있고, 서비스 무료이다.

 

https://www.condusef.gob.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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