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는 멕시코 국내 설탕 산업 보호 목적, 국내 수입되는 설탕에 대한 수입관세 156 % ~ 210.44 %를 어제 10일 오후 연방관보에 전격공표하였다.
설탕 수입관세 인상 발표 배경으로, 대통령은 2025-2030년 국가 장기 계획 아래 수립된 것으로, 국제 설탕 가격 인하속에 불황을 맞는 멕시코 국내 설탕산업 보호 목적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11월 11일 화요일부터 해당 대통령령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