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조세 협약: 멕시코 국내법 대비 해석 원칙 및 이해

by Maestro posted Nov 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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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헌법 (CPEUM) 89조 및 76 조 의거, 국제 협약은 대통령에 의하여 체결되고, 상원 국회 인증을 받아, 멕시코 국내 법적 효력이 발효된다.

 

멕시코 체결 국제협약과 멕시코 국내법간 상충에 있어서, 지난 1999년 대법원은 연방법과 국제협약이 동일 선상에 있다는 1992년 판례 (Tesis: P.C/92)를 폐기하고, 연방헌법, 국제협약, 연방 일반법률 순으로 상위법 우선 순위 원칙을 확립하는 판례 (Tesis: P.LXXXVII/99) 생성하고, 2025년 11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USMCA (멕시코 T-MEC, 캐나다 CUSMA) 협약, 1995년 2월 11일 발효되는 한국-멕시코 체결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은 멕시코 국내 연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법 (LISR), 부가가치세법 (LIVA) 등 보다 우선 해석된다.

 

OECD 모델 조세 조약 바탕, 대한민국 포함 여러 국가들이 체결하는 이중과세 방지 협약 해석에 있어서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주석은 국세청 (SAT), 관세청 (ANAM)등과 같은 조세기관과 이해충돌에 있어서, 사법부에서 납세자 주장에 힘을 더하는 중요한 지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Tesis: I.9o.A. 76 A,  I.9o.A.73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