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자치주 국회는 주택법 (Ley de Vivienda de la Ciudad de Mexico) 개혁을 통하여, 애완동물 혹은 미성년 자녀 보유에 따른 부동산 임대 또는 구입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위법 기술안을 통과하였다.
주택법 4조 개혁안은 자치주 관보에 지난 월요일 27일 공지되어, 화요일 28일부터 법적 유효된다.
임대주 혹은 부동산 판매자측에서, 애완동물/미성년 자녀 이유, 임대 혹은 판매를 거부할 경우, 차별 철폐위원회 (COPRED, Consejo para Prevenir y Elminiar la Discriminacion en la Ciudad de Mexico)에 신고가능하다.
멕시코에는 2.9백만 세대가 있으며, 이중 61.4 % 해당하는 세대들이 5.5 백만 애완동물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은 발표하고 있다.
기존 주택법 4조에 추가된 것으로, 기존부터 주택관련 국적, 언어, 나이, 성별, 장애, 종교등으로 차별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안이 기술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