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법: 멕시코 덤핑 (쿼터) 만기 관련 연방관보 공표 및 이해관계자 반론 제기

by Maestro posted Oct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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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경제부는 연방관보를 통하여, 덤핑 (쿼터) 만기되는 제품군, 국가들, 만료 날짜를 공표하였다.

 

대부분 중국산 제품들이 과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 제품으로는 "디옥틸 프탈산 (Dioctyl phthalate)", HS Code 해당하는 Fraccion arancelaria: 2917.32.01 해당된다.

 

디옥틸 프탈산 제품 쿼터 만기는 2026년 9월 1일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동년 7월 27일까지 쿼터 유지, 혹은, 쿼터 축소를 사유하는 서류를 경제부에 제출할 수 있다.

 

쿼터는 주요하게 수출입법 (Ley de Comercio Exterior) 지배되고 있으며, 동법 70조 의거, 이해관계자 쿼터 관련 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부 자체적으로 쿼터 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멕시코 국내 쿼터 대상 제품에 대한 국내산업 피해 조사는 6개월에서 1년 기간될 수 있다. 대부분 경우, 쿼터 대상 제품 연계 사업체는 쿼터 유지 혹은 쿼터 축소를 요청하여 국내 경쟁력 제고를 지향하는 편이다. 

 

쿼터 대상되는 상품을 멕시코에 수출하는 국가 경우, 멕시코 소재 대사관에도 별도 공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