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헌법 불소급 원칙 위배 헌법소원법 개혁안 국회 논의 및 분쟁

by Maestro posted Oct 08,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헌법 14조에서는 "법률은 제정 또는 시행 이후 발생한 사실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불소급 원칙 위배 헌법소원법 개혁안으로 국회 및 행정부에서 논란이되고 있다.

 

법률 소급원칙 위배 관련 헌법소원법 과도기 조항은 여당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와중,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역시, 국회 제출 개혁안에는 없었는데, 국회에서 삽입하였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해당 과도기 조항은 이에 따라 삭제될 것이 확실한 가운데, 대통령 추진 헌법소원법 개혁안은 아래와 같은 사안들이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언론에 알려지고 있다.

 

1.- 헌법 소원 추진할 수 있는 이해 관계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

 

2.- 세금 체납 관련 강제 이행은 최종 공문에 대하여만 잠정중지 가능

 

3.- 간접 헌법 소원 판결문은 90일안에 진행

 

4.- 정부 허가, 양허 관련 잠정 중지 불가능

 

현재 국회에는 헌법소원법, 연방세법, 관세법등 사업체에 직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주요 개혁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니, 멕시코 국내 모든 사업체들은 국회 통과 최종 법안들에 대한 검토 및 업무 상 영향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