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할 예정을 갖고 있거나, 현재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특히, 멕시코에 처음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경우는 더욱더 심하다고 할수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하다 소위 말하는 "수업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생기니 유의하도록 한다.
상대방 의뢰인의 서비스 및 제품 관련하여, 사용전 미리 아래와 같은 기관을 이용하여 평판을 확인할수가 있다.
- 은행 및 금융 기업의 경우, 관리 감독 기관인 CONDUSEF (금융 관리 감독 기관)
- 기타 사립 법인의 경우, PROFECO (소비자 보호원)
- 신용 평가 회사 (BURO DE CREDITO)
- 현지 진출 한인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인 코트라 (KOTRA) 멕시코 정보 이용
- 동종 업계로서 멕시코 진출한 기업들의 도움
이라고 할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