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납세자 (개인/법인) 별, 국세청에서 발행하여 전달하여주는 전자서명없이 연말/월 세무신고는 가능하지 않다.
멕시코 전자서명은 두개 종류 존재한다.
-- contrasena
-- e.firma (별도 컴퓨터 파일존재)
일부 브로커들이 전자서명없이도 세무신고를 하여준다고 하며, $$$$ 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합법적으로 앞에서 열거한 두개 전자서명 중 한개 이상없을시, 세무신고 가능하지 않다.
전자서명은 일반적으로 4년 유효하고, 유효만료된 날짜가 얼마되지않았다면, 아래 국세청 제공 SAT ID 명칭 링크를 통하여 4년 연속 갱신가능하다.
https://satid.sat.gob.mx/
링크 접속에 앞서, 공인신분증 (외국인 경우, 멕시코 비자), RFC, 이메일, 멕시코 국내 개통 핸드폰 번호 준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