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무 관계 종료시, 고용주 및 근로자 모두 아래와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I.- 고용주
-- 직원과 합의후, 모두 지불하였는데, 혹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노동법원에 고소를 하는 것은 아닐까?
II.- 직원
-- 내가 멕시코 노동법 (LFT) 상 보장받게되는/권리되는 금액이 누락되어 해고관련 정산을 받는것은 아닐까?
이러한 우려되는 부분을 모두 만족하는 방법들 중 한개라면, 중재원 (Centro de Conciliacion Laboral)에서 합의 및 서명하는 방법 (Celebracion y Ratificacion de Convenios)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주 및 직원은 각각 이해관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고용주 경우, 법인 정관 및 대표자 공인 신분증, 직원 경우, 공인 신분증) 및 정산 내역 포함 합의문서를 가지고 중재원에 출석하면된다.
합의를 중재하는 중재원 소속 공무원은 고용주 정산 서류를 검토하고, 노동법 상 누락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후,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동 사실을 직원에게 공지하고, 합의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데, 이럴 경우, 합의에 따른 서류에 양측 서명 (Ratificacion)을 하고, 정산금 지불을 하는 절차된다.
(참고로, 공공 기관 중재원 제공 서비스는 꽁짜/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