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법 및 소송: 멕시코 조세 기관 상대 행정소 방법 주의

by Maestro posted Aug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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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률 중 제일 많은 법안 및 시행령이 있는 분야는 행정법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행정법안 대부분 경우, 정부 기관 공문 상대 사업체 이의 제기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존 공문을 동일한 정부 기관 타부서에서 재검하는 행정제고 (Recurso de Revocacion, Recurso de Revision, Recurso de Reconsideracion, etc) 명칭한다.

 

행정제고 명칭은 행정기관들마다 약간씩 명칭 및 기간이 상이한데, 공통 장점이라고 한다면;

 

-- 동일한 정부기관 발행 공문인 관계, 사업체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면, 신속하게 수정/철회

 

-- 보증 부재

 

-- 추가 증거 제출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공존하는데, 단점은 동일한 정부 기관에서 발행되는 관계, 대부분 경우, 기존 공문을 합법 확인하는 경향이 많다. 

 

행정제고는 대부분 경우, 행정소송을 가기전 선택되지만, 마킬라도라 IMMEX 프로그램등 수출입법 적용에 있어서 위법이라면, 수출입법 (Ley de Comercio Exterior) 95조 의거, 행정소송 (Juicio de Nulidad)을 가기전, 사업체는 반드시 행정제고 선행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