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관세법 (LA, Ley Aduanera) 90 조 의거, 멕시코 수입 방법은 총 6가지 존재한다.
이러한 6개들 중, 한가지는 임시 수출입을 논하는 B, I 및 II 항이라고 할 수있다.
특히, 대통령령 (Decreto) 근거하는 IMMEX 프로그램은 관세법 106조에서 수입 제품별 멕시코 체류 기간을 안내하고 있다.
만약, IMMEX 프로그램 사용으로 부가가치세 (IVA) 유예등 조세 혜택을 받고 수입한 제품에 대한 세무 조사를 받고 있으나, 동 제품에 대한 행방이 묘연하여 (판매?), 국세청 (SAT) /관세청 (ANAM)으로부터 여러 행정제재들 중 한개로써 국고 귀속 결정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여보자 (관세법 182조 및 183조).
사업체는 제품 행방을 알수없어서, 국세청에서 갖고갈수 없다고 안심을 할수도 있으나, 국세청은 국고귀속 대신, 수입 상품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