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 사유서 구성 요소 및 멕시코 직원 상대 제공

by Maestro posted Aug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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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을 멕시코 노동법 47조 사유들 중 한개 이상 원인으로 3개월 임금등과같은 보상없이 정당하게 해고할지라도, 최소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 서류를 해고 대상 직원에게 전달 및 서명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1.- 명확한 해고 사유 (직원 해고 사유 발생 날짜 기입) 및 노동법 적용 법률 조항

 

2.- 해고를 한다는 고용주 명확한 의사 표현

 

3.- 해고 통보 서류 발행 날짜

 

이외에도, 직원이 동 해고 서류에 강제적으로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위하여, 두 명 증인 (Testigo)를 세우고 서명을 받는다. 만약, 직원이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고, 동 서류를 수령하기를 거부한다면, 위와 같은 사실 "el trabajador se nego a recibir dicho aviso"을 문구하여, 5 영업일안에 노동법원에 공탁 (paraprocesal)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