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영업활동이 없다면, 국세청 상대 "부가가치세 (IVA)" 환급 신청을 할 수 없다 (관광객 예외).
일부 외국 (한국, 미국, 독일, etc)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 여부를 문의하거나, 멕시코 클라이언트들이 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멕시코 국내 판매한다고 할지라도 멕시코 국내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고정 사업장 (Establecimiento permanente)"에 대한 해석은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도, 고정사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니, OECD 조세 모델 및 주석 바탕, 이중과세 방지 협약과 멕시코 국내 사법부 판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