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수증 (CFDI) 발행에 있어서 멕시코 RFC 등록 서류 (CSF) 필수 제출 여부 및 위법

by Maestro posted Aug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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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4년부터 선택적으로 사용되던 전자영수증 (CFDI)은 2025년 8월 11일 현재 시점, 모든 납세자 (개인, 법인)는 디지털 파일 형태 전자영수증 사용의무화되었다.

 

멕시코 소재 일부 사업체들은 전자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반드시, RFC 등록서류 (Constancia de Situacion Fiscal)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자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 조건들을 모두 제공하였다면, 전자영수증 수령을 위한 추가 자료는 필요하지않다;

 

1.- RFC

 

2.- 사업체 (개인, 법인) 이름

 

3.- 우편번호

 

4.- 영수증 사용 목적

 

위와 같은 사안은 2025년 조례 (RMF) 첨부 서류 (Anexo) 3, 1/CFF/NV 에서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