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 해고 관련 송장 제출 & 멕시코 관할 노동법원

by Maestro posted Aug 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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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는 202x년부터 멕시코 xxxxx 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임한 신임 법인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본사에 이상하게 전달되어, 해고되었습니다.

 

저가 보았을 때, 해당 해고는 3개월 임금 보상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xxxxxx 생산을 하고 있어서, 법인 활동 영역이 연방관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 소송을 담당하는 저의 변호사가 여기 xxxx 에 있는 지방 노동청에 소송장을 제출하였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YG consulting 답변)

 

저의 생각에 노동청 (현재는 노동법원) 관할문제때문에 소송장이 기각되고, 결과적으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말씀주신 활동 영역은 말씀대로, 연방소관으로 연방 노동법원에 소송장이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법 (LFT, Ley Federal del Trabajo) 521조 I 항의거, 소멸시효 산정은 중단되고, 만약, 지방 노동법원에서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연방 노동법원으로 소송장 및 첨부 서류를 전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