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및 수출입자들이 실무 행정에서 적용하는 기준 및 서류를 공지하고, 동 사안들은 조례 (조세 경우, Resolucion Miscelanea Fiscal, 수출입 경우, Reglas Generales de Comercio Exterior 명칭) 명명하고 있다.
모든 조례는 법적 영향력 발효위하여 연방관보 (DOF, 자치주 소관 지방세 경우, Gaceta 등으로 구별)에 공개되어야만 한다.
동 조례들은 매년말 혹은 매년초, 연방관보에 공개되고, 한달 반 평균, 수정되어 공지되고 있다.
이와 별개하여,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방관보 공개이전, 공개 예정안 (Version anticipada)을 발표하고 있는데, 어제 4일 아래링크라고 할 수 있다.
https://ygconsulting.net/NewsKo/11858
연방관보 공개 이전, 발표되는 조례 예비안을 통하여,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변경되는 조치에 병행하는 준비 기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면된다.
즉, 해당 기간 동안, 납세자 (개인, 법인)들은 법적 의무 발생 이전, 내부 시스템 구비 혹은 서류 요건들을 재정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