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멕시코 국내 이민청 (INM) 상대 비자 신청 중 기존 비자 기간 만기 경우

by Maestro posted Jul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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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말 중국에서 처음 확인된 SARS-CoV-2, 일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때문인지, 코로나 유행이전 더디게 진행되었던 멕시코 비자 수속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일부 비자 행정수속은 내무부 (Secretaria de Gobernacion) 산하 이민청 (INM) 내외부적 요인으로 느린 행정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멕시코 국내 이민청 상대 비자 신청 상황에서, 기존 비자 만기날짜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 비자 기간 만기되었다고 할지라도, 비자 신청되었다는 서류로 멕시코 국내 합법 체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 비자 (관광비자 포함) 만기 날짜가 2025년 6월 25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연장 혹은 성격 전환 (관광비자 (30일 유효 비자성격 전환용 비자 Canje 포함) --> 취업비자, 종속 비자, 종교비자, 학생비자, etc) 비자 신청이 2025년 6월 20일에 이민청에 신청되었다고 가정하여보자.

 

위와 같은 가정에서, 2025년 7월 24일 기점, 지난 6월 20일 신청 비자 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았을 시, 외국인 A는 지난 비자 만기 6월 25일을 넘었다고 할지라도, 멕시코 국내에서 합법 체류 인식된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은 비자 신청되었다는 서류를 보유하여, 혹시라도 모를 이민청 단속시 제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렇게 비자 신청 중인 외국인이 멕시코 국내 합법 체류 해석 간주된다고 할지라도, 멕시코 국외로 나갈시에는 임시출입국증 (Permiso de Salida y Entrada) 수속을 하고, 출입국시, 멕시코 이민 심사대에서 해당 서류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제시하지 않으면, 관광객으로 해석하여 관광비자 입국됨과 동시에, 기존 비자 및 행정수속 무효화).

 

비자 행정 서류에 대한 처리 기간은 법적으로 정하여져있는데, 법적 처리기간을 상당히 오버(초과)한 경우에는 이민청 내부에 있는 감사원 (OIC, Organo Interno de Control)에 불만 접수 (Queja)를 집어넣어 압박을 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수 있다.

 

동 감사원 (OIC)는 이민청 소속 공무원들 부패 및 행정잘못을 감독하는 부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