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환급 관련 연방순회법원들간 해석 충돌에 대하여 기준을 정립하는 판례 (Tesis: 2a./J. 32/2025 (11a.))를 지난 7월 11일 사법관보를 통하여 일반 공개하였다.
소득세 (ISR), 부가가치세 (IVA)등과 같은 연방성격 세금은 환급에 있어서 모두 연방세법 (CFF) 22조 절차에 바탕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국세청은 납세자 환급 신청서 관련하여, 총 두번에 걸쳐 보강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적정성 심사를 위한 세무 조사 역시 가능하다.
YG consulting 포함, 기존에는 서류 미비등과 같은 형식적 사유로 환급을 거부하면, 서류를 보강하여,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방향으로 환급 방향을 잡았다면, 몇 주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서류 미비등과 같은 형식적 문제점을 언급하고, 환급을 거부하면, 재신청할 수 없고, 국세청 결정 부당함을 반드시 사법부에 요청해야만 함을 대법원은 해석하고 있다.
가시밭길, 혹은, 불가능이라고 언급되는 환급 행정은 더욱 더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 환급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 및 관계자는 다른 판례들도 유심히 살펴보고, 관계 부서에 대한 전체적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동 판결문 작성 주심판사는 전임대통령 AMLO에 의하여 임명된 Lenia Batres Guadarrama 대법관으로 판사 직선제에 의하여 국민들로부터 재신임되어 오는 9월 1일부터 대법관 자격을 유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