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는 어제 16일 오후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현재 CURP를 대신하여, 신원 특정에 용이한 생체정보 포함 CURP 사용하도록 하는 인구법, 실종자법 개혁안을 공표하였다.
CURP을 통합관리하는 일명 "신원 단일 플랫폼 (Plataforma Unica de Identidad)"을 신설하였다.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부패를 척결하고,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디지털 행정 추구하는 현재 정부에서는 CURP을 통하여 대부분 행정 처리를 약속하고 있다.
연방, 자치주 및 군청 산하 정부기관들은 과도기 조항을 통하여, 30, 60, 90, 120, 180 과 같은 기간을 두고, 행정 시스템 개편 의무된다.
CURP은 멕시코 국민들뿐만 아니라, 관광비자 예외, 멕시코 합법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보유하는 고유번호로, 한국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CURP: Clave Unica de Registro de Poblac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