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인, 지사, 연락 사무소 설치시 세무 보고 주의점

by Maestro posted Aug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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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 법인, 지사, 혹은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고, 국세청에 R.F.C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 Tax Id)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사업체의 세무상 업무 의무 날짜 시작은 공증 사무소 (Notaria Publica)에서 정관이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즉, 공증 사무소 정관 작성 날짜와 국세청 RFC 신청 날짜와의 기간동안에도 세무 신고 의무가 지어지기 때문에 바로 회계사 (CPA)와 연락하여, 국세청 요구서 (Requerimiento) 통보가 오기전에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국세청 (SAT) 요구서 통보를 받은 경우, 추후 세무 신고를 한것과는 독립적으로 벌금 (Multa)이 납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