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실무에서, 종종 멕시코 법인에서 "법적 대표자 (Representante legal)" 확인 서류 및 누가 법적대표자인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설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I.- 법적 대표자 확인 서류
대다수 경우, 1.- 최초 법인 정관 (Acta constitutiva)에 법적 대표자가 기재되어있으며, 2.- 부재시, 정관상 타인에게 권한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이 언급된 공증 위임장 (Poder notarial), 혹은, 3.- 주주총회 (Asamblea de accionistas)를 통하여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언급된 주주총회 공증 문서 (Protocolizacion de acta de asamblea de accionistas)를 통하여 증빙될 수 있다.
즉, 3 개들 중 한개를 통하여 관공서 및 은행에서 법적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II.- 법적 대표자 (Representante legal)
연방민법 (Codigo Civil Federal) 2554조 의거,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은 총 3개 골격하고 있다;
1.- 소송에 대한 권한 (Poder general para pleitos y cobranzas)
2.- 행정에 대한 권한 (Poder general para los actos de administracion)
3.- 법인 전체 지배 권한 (Poder general para los actos de dominio)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은 1번에서 3번으로 갈수록 증가하는데, 이에 바탕하여 3번은 법인 매매까지도 가능한 막강한 권한이다. 동 권한은 실제 법인 소유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 의사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정관, 공증 위임장, 혹은 주주총회 공증문서에 위 3개 권한들 중 한개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모두 법적 대표자로 해석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장 (주식회사 경우: Administrador Unico 명칭, 유한회사 경우: Gerente General 명칭)은 3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법적 대표자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