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부 (STPS)는 오늘 27일,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Uber, Didi, Rappi등과 같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사회보험청 (IMSS) 등록 기준임금에 대한 시행령을 공표하였다.
지난해 12월 24일 플랫폼 노동자들 관련 노동법 개혁 바탕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멕시코 국내에서 인터넷 플랫폼 기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 대상 기준이 되는 임금은 서비스에 활용되는 수단에 따라 할인이 적용된다.
즉, 4개 이상 바퀴 추진 (휘발유, 전기등) 동력 바탕 수단을 이용하는 A 클래스 경우, 총 매출에서 36 % 할인된 금액을 순이익/순매출, 두바퀴 동력 (휘발유, 전기등) B 클래스 경우, 30 % 할인, 무동력 C 클래스 경우, 12 % 할인 금액을 각각 순이익으로 간주한다.
위에 기준하여, 월 순이익이 하루 최저임금 기반 월금액 이상되었을 때, 사회보험청 (IMSS) 등록 사회보험 (Seguro Social) 대상 근로자가될수 있다.
과도기 조항 1조 의거, 사회보험청 공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법적 효력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