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 연방 노동법 (41) 2013년 7월달에 연결되어,
8월달 연방 노동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한다. 관련하여, 멕시코에서 직원을 고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세무적인 사항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때문에
해당 연재문들을 읽는다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소송등과 같은 문제점 및 해결 방안과 세무적 책임에 대하여도
알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적으로, 멕시코에서 한국인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도 사회 보험 (IMSS) 및 주택 보험 (INFONAVIT) 가입을 하여야하며, 임금에 대한 지방세 (ISN, Impuesto Sobre
Nominas) 의무뿐만 아니라,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에 대한 보고 (Aviso) 및
신고 (Declaracion) 의무도 이행하여야만 한다. 그렇다면, 멕시코에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한국인 혹은 멕시코 직원을 고용하여 한국에 파견하였을 때, 해당 직원에 대한
소득세 (ISR), 단일 회사세(IETU)등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수가 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답변은 연재가 진행되며 알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조만간 멕시코 세무를 포함한 멕시코에서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등과도 연계된 연방
노동법 관련 책자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 해당 서적을 통하여
직원 고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알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멕시코 연방 노동법” 관련 책자는 분량상 2년이상 연재되기때문에
중간 중간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사회 정치적 이슈를 포함 나름대로 객관성을 취하여 심도있게 다루어 보기로 하며, 해당 연재문에는 연방 노동법과 연관 기존에 발표되었던 것도 포함되어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전 연재에 이어서,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60조, 61조에 의하면,..... ............... ......... ...... ... .. 종종 인터넷 혹은
일반 한국 신문 지상을 통하여, 많은 멕시코 소식을
접하게되는데, “멕시코 마약등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합법화”등과 같은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을 피상적으로만 전달하고 심도있게
전하고 있지 않은데 해당 사항도 기회가 된다면 연재하도록 하겠다.
2013년 9월 혹은
10월달 연재문에는 동년 7월 17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LFPIORPI, Ley Federal para la Prevencion e
Identificacion de Operaciones con Recursos de Procedencia Ilicita)에 대하여 나름대로 세무적, 법적 영향력에 대하여 심도있게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