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26일 목요일 새벽, 멕시코 연방하원에서는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 주도, 개인 및 법인 신상정보, 생체정보, 세무정보, 사업활동정보, 자동차 정보, 금융, 여행 정보, 교통 및 통신정보등이 통합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명, '국가수사정보 시스템법 (Ley del Sistema Nacional de Investigacion e Inteligencia)' 이 324명 찬성, 117명 반대속에 통과되었다.
동 시스템은 연방 및 자치주 산하 치안기관에서 활용가능하고, 특정 사안경우, 외국 정부기관에서도 열람가능한 것으로 언론보도되고 있다.
제도혁명당 (PRI)등 주요 야당들은 개인 신상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가능성 위험을 경고하고 있지만, 동 법안은 상원에서 재논의 및 투표 예고되고 있다.
연방경찰청 (SSPPC)에서 관할하고, 국가지능센터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에서 운영할 플랫폼은 자치주 산하 경찰 및 검찰에서도 접근 가능하게끔 설계 계획되고 있다.
개인 및 법인 모든 디지털 정보들이 정부기관들간 공유되고, 감시받는 상황에서, 멕시코 모든 개인과 법인은 주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국회 상원 통과되어 해당 법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