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핸드폰, 컴퓨터등을 통한 계좌 이체 지불이 일상화되고, 병행하여, 은행등 금융기관들은 임대비등 물리적 은행 입점에 따른 부담 감소 차원, 은행 수를 줄임과 동시에 소비자 직접 상대하는 은행원들에 대한 감소도 하며, 많은 투자 상품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본인 확인 인증절차등 보안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한국 포함 멕시코 역시, 계좌 이체 사실은 핸드폰과 연동되어 소비자가 직접 동사실을 확인하여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해킹 기술이 기술진보와 더불어 나날이 발전 (?)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모르게 계좌 이체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두 개 문제에 직면한다.
1.- 소비자/계좌주 동의없이 진행된 계좌 이체라는 사실 증빙
2.- 은행측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불법 계좌이체된 금액에 대한 환급
위와 같은 복잡한 문제 직면하였을 때, 소비자는 멕시코 금융소비자 보호원 (Condusef)을 통한 조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https://www.condusef.gob.mx/
멕시코 금융소비자 보호원은 사안을 살펴보고, 은행과 소비자 사이 어느쪽에서 책임이 있느지를 결정 (Dictamen)하는데, 지난 5월 23일 연방순회법원 합의체 (Plenos Regionales)는 판례 (Tesis jurisprudencial: PR.A.C.CS. J/26 C (11a.))를 통하여, 금융 기관에서 책임이 있다는 결정은 상사 소송시 압류부터 진행되는 집행 성격 서류 (Titulo Ejecutivo)이 있음을 공개하였다.
동 판례는 금융 서비스 소비자보호법 (Ley de Proteccion y Defensa al Usuario de Servicios Financieros) 68 Bis 항 2절에 근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