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소송: 사법부 송장 전달 관련 원고 전가 멕시코 행정 책임 위법 판단

by Maestro posted May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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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년 이상 멕시코 송무 실무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불가능한 사법 행정처리를 많이 목격한다. 

 

이들 중 한개는 일부 자치주들에서 행하는 송장 전달에 있어서 원고 책임으로 별도 사전 처리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원고는 피고 A 상대 $$$ 지불을 위한 소송장을 사법부에 제출한다. 동 송장을 피고에게 통보함에 있어서, 원고는 사법부 내부에 위치하는 전달부서 책임자와 언제 날짜 및 시간이 가능한지를 체크하고, 통보 담당자를 모시고 (?) 피고에게 통보하는 필수 절차가 필요함을 법원은 원고에게 설명한다.

 

(해당 법원은 각부서별 전문화/세분화를 위하여라고...)

 

지난주 금요일 (2025.05.16) 사법 관보 발표 판례 (Tesis: i.15o.C.17 C (11a.))에 따르면, 원고측이 피고에게 통보를 위하여 해당 통보부서와 사전 약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관계, 송장을 기각한 것은 위법임을 판례하고 있다.

 

멕시코 상법 (Codigo de Comercio) 1068조에서는 법원 통보관 (Notificador)이 통보를 위한 법원 서류를 접수하면, 3 영업일안에 피고측에 통보를 하게끔 의무를 지우고 있다. 

 

(안타깝게도 연방순회법원 동판례는 의무되지 않는 소수 판례 Tesis Aislada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