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차량 (Vehiculos usados) 에 대한 멕시코 수입

by Maestro posted Jul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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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중고 차량에 대한 멕시코 수입에 대하여, 환경 오염등을 고려 대통령령 (Decreto)을 통하여 간접적 제어를 하였는데, 이러한 대통령령에 대하여 많은 중고 차량 수입업자들이 2011년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고, 중요성으로 인하여 멕시코 대법원 (SCJN, 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on)이 해당 법적 분쟁을 조정하게끔 되었다.


 2013년 멕시코 연방 대법원은 해당 대통령령이 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당 헌법 소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은 중고 차량 수입업체들에게 있어서, 다음과 같은 법적 영향력을 가질수가 있다고 할수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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