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멕시코 노무 중재/화해 논의 관련 미팅 공문

by Maestro posted May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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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자치주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위 이미지는 해고 (Despido)관련하여 직원 (노란색 부분)이 고용주 (녹색 부분)상대하여 해고에 대한 노무 소송 절차 진행을 예고하며, 중재를 신청한 서류이다.

 

지난해 2024년 12월 6일 멕시코 사법관보 (SJF) 공표 대법원 판례 (Tesis: 2a./J. 123/2024 (11a.)) 의거, 중재 중 논의된 사안 및 제출 서류들은 노무 소송에서 참고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니, 중재를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