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 회사에 근로자가 약 500명 이상인데요. 노조가입이 의무인가요? (누구는 의무다.. 누구는 아니다) 햇갈려서요 ㅠ
YG consulting 답변)
직원수와 무관하게, 회사 (고용주)가 반드시 내부 신규노조를 만들거나, 기존 노조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조 결성 및 가입은 직원 자유 선택(의지)에 좌우되고, 특정 직원수 (말씀주신 500명등)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여야만 하는 조항은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에 공통 적용되는 노동법 (LFT, Ley Federal del Trabajo)에는 기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 상, 직원이 100 명이상되면, 대부분 직원들이 노조에 관심을 가지거나, 이미 결성된 외부 노조 관계자가 (정부기관에서 나온것 처럼, 목에 명찰을 두르고, 서류는 관공서 서류처럼 멋있게 치장해서) 회사에 접근하여 노조가입의무를 주장하며 (근거없이), 특정 주기마다 갱신되는 노조 계약을 통하여 (백색 노조), 노조 가입되면, 여러 노무 관련 문제를 해줄것처럼 유혹을 하거나, 직원 상대 고용주 횡포를 언급하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는 반협박을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