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다름이 아니라 cambio de residente temporal a permanente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cambio de condición a residente permanente (por trabajo) 신청을 2023년 11월에 하려고 했으나 위탁 변호사의 과실 때문에 tarjeta 만료 이틀 후 멕시코에 입국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regularización으로 tarjeta de residente temporal de 4 años를 2024년 1월에 새로 발급 받았습니다.
혹시 현 시점에서 multa를 내서라도 residente permanente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실까요? Multa는 xxxxxxx 페소 정도 까지도 감수할 의향이 있으며 현재는 xxx에 있지만 permanente를 올해 받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멕시코로 출국 가능합니다. 혹시 어릴 때 10년 이상 멕시코에서 거주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historial anterior을 recuperar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멕시코 시티 이외의 INM oficina에서 신청을 시도해 볼 수 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멕시칸 배우자나 자녀는 없습니다.
YG consulting 답변) 정상화 (regularizacion) 과정을 거쳐, 임시 비자 4년을 보유하셨다면, 4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실수가 있고, 중간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