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정의 (正義)와 하늘의 정의

by Maestro posted Jul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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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인들간에는 ()이라는 것이 존재하여서, 친척간이나 친한 이웃들간에는 금전 거래를 함에 있어서 "내가 설마 네돈 띄어먹겠냐?" "너와 내가 무슨 사이인데?" "돈도 얼마 안되는데, 너와 나사이에 계약서를 써야되느냐?" 등등의 변명과 함께 아무런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아무리 형제 지간이라도 금전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살인 범죄 발생도 간접적으로 서류를 통하여 목격하였으니 옛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실감한다.

 

 많은 분들이 "정의" 부르짓지만 (아무리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하여도), 법적인 소송에 있어서는 증거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실질적인 인간 세계에서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의 인간인 판사가 양측간의 분쟁을 해결하므로, 필히 증거에 기준하여 판단을 내릴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일부 판사 법조인들이 자신이 생각하였던 이상과 현실속에서 고민을 하다 종교의 길에 입문하는 경우도 종종 보아왔다.

 

필자의 경우도, 변호사 뿐만 아니라 공인 회계사의 역할도 겸하다 보니, 상담을 하며, 더욱더 많은 갈등과 한계를 느낀다

 

윤동주가 감히 서시(序詩) 쓸수있다는 것에 대하여 진심어린 존경이 우러나오며, 자신을 한층 바라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