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에서 비자 갱신을 깜빡하고 잊어서 진행하지 못한 경우, 이민법 134조 I 항 의거, 60 달력일을 초과하지 않았을 시, 정상화 신청을 이민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안과 별개하여 (이민법 133조), 아래 사안들 중 한개 이상에 포함되어 있을시에도 정상화 신청 가능하다;
1.- 멕시코 국적자와 결혼한 경우, 멕시코 플라스틱 소재 비자 보유자와 남편/부인 관계인 경우
2.- 멕시코 국적자, 멕시코 플라스틱 소재 비자 보유자와 아버지, 어머니, 자녀 경우
3.- 멕시코 국내 중대 범죄 피해자
4.- 취약 계층에 있는 외국인
다만, 동법 43조 의거, 멕시코 및 국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및 허위 문서 발각시 예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