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멕시코등 높은 해발고도 근무 지역 파견 외국인 직원 상대 저지대 휴무 제공

by Maestro posted Apr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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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화를 맞아, 중견기업 이상 회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소규모 사업체들도 블루오션 혹은 생존을 위하여 해외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중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근무하는 직원들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데, 최소 왕복 비행기표 포함 거주지로 이사짐등 이전 비용, 자녀 학비 및 주거지 제공이 있다.

 

이와 별개하여, 파견 국가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혜택도 주어진다. 예를 들면, 분쟁이 잦은 아랍권 파견자들에 대한 위험수당등이 있을 것이다.

 

멕시코 경우도 이와 같은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지역마다 틀리지만, 멕시코 시티 경우, 해발고도 2,240 미터를 고려하여, 매월, 매분기, 매년등 특정 주기별로하여 저지대에서 x 일동안 거주하며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하는 직원 근로차원 복지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사업체들 경우, 현지에서 채용된 한국인 (현채 통칭)과 한국등 외국에서 파견된 한국인 직원 사이에서, 후자에게만 저지대 휴무가 제공되어 차별이라는 시선이 있을 수도 있다.

 

주멕시코 한국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특정기간동안 저지대 휴무가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극소수 한국 공공기관에서는 멕시코가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위험수당도 별도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