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현지 직원 (현지 채용 한국인 포함 외국인도 해당)을 해고하려면, 사전 30일 또는 사전 x 일안에 해고 통보를 하였을 때만 합법적으로 해고를 할수 있다? 라는 질문을 하시거나, 직원이 오해하는 사례들이 있다.
2025년 4월 25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들에 공통적용되는 노동법에는 위와 같이 해고를 하기전에 30일등과 같이 사전에 통보를 해야만 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 계약서 상, 해고를 위하여는 사전 xx 일에 해고 서류를 직원에게 전달해야만 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동 조항에 따라, 고용주는 사전에 통보할 의무 발생)
다만, 3개월 임금 보상금없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동법 47조에서는 해고시, 해고 사유 및 날짜가 기재된 서류를 직원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으며, 직원이 서류 수령을 거불할 시, 해고일로부터 5 영업일안에 관할 노동청에 동 문서를 기탁할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아마도, 직원이 해고 한달전에 해고 사유등이 기술된 문서를 통보해야만 한다고 언급 (주장)하는 것은 2005년 7월 대법원 2부 판례 (Contradiccion de Tesis: 17/2005-SS)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는데,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억지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동 판례에 의하면 해고 통보서류는 해고 발생일로부터 한달안에 전달하거나, 서류 수령거부시, 5 영업일안에 노동청에 기탁하는 것을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