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행정 디지털화 및 간편화 표방 연방헌법 개혁안 공표

by Maestro posted Apr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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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15일 오후,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는 오늘 16일부터 법적 효력발효되는 아래와 같은 연방헌법 (CPEUM) 개혁안을 연방관보 (DOF)에 공표하였다 (첨부).

 

1.- 국가 주도하여, 발달된 기술 바탕, 행정 단순화, 디지털 수속 및 서비스를 추진하는 헌법 25조 개혁

 

2.- 국회에서는 발달된 기술 바탕, 행정 단순화, 디지털 수속 및 서비스를 추진하게끔 하는 하위 법령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73조 XXIX-Y 조항 개혁

 

공식적으로 연방헌법에 명문화됨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은 정부 인증 고유 전자서명을 통하여 직접 이동없이 원거리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수속을 할 수 있게끔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인 및 법인 관련 디지털 자료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학습되고, 제어될 가능성이 고조되었고, 정부 기관들간 자료들이 공유됨에 따라 탈세등 많은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정부기관들간 자료 공유에 따라, 특정 행정 수속 누락은 타행정 업무에 지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