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수입 관련 연대책임 강화를 위한 관세법 (Ley Aduanera) 개혁안 추진 발표

by Maestro posted Apr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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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대통령궁에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 수장은 멕시코 관세법 (Ley aduanera) 개혁 추진을 발표하였다.

 

연대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임을 시사한 가운데, 수출입에 있어서 관세사 (agente aduanal)는 공증인과 같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법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정확히 어떻게 추진될지는 국회 제출 개혁안을 검토해봐야하겠지만, 위법 사실 발각시, 수출입에 연관된 모든 자 (통관사, 수입자, 통관 대행사, 운송업자,etc)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이 추진할 관세법 개혁을 위하여는 연방국회 상하원에서 과반 이상 국회의원 찬성이 필요한데, 2025년 4월 15일 현재, 멕시코 연방국회 상하원은 여당에서 과반 점유를 상회하고 있어서, 관세법 개혁안은 통과 확실시 될 전망이다.   

 

대통령은 수출 목적으로 멕시코 수입된 상품(제품)들이 관련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불법으로 판매되어 국가재정을 좀먹는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83,000 백만페소 관세 수입 증가 소식과 함께, 극소수 수입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비판하며, 관세법 개혁안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멕시코 국외적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의한 관세 압박속에, 멕시코 국내측면에서는 디지털 행정 가속화, 정부 기관들간 시스템 공유라는 환경을 감안, 멕시코 진출 사업체들은 수출입 및 조세 행정에서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안 멕시코 수출입 법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행정 처리를 위한 정부 발표 가이드 라인과 함께, 사법부 판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