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 연방 노동법 (39) 2013년 6월달 연재문을 본인의 부실한 체력으로 인하여, 몇주간
감기몸살로 힘들게 고생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택근무 (?)를 하게된
경우도 있었으나, 필자 자신과의 약속이 있어서, 아직도 조금은 힘든
몸으로 현재의 멕시코 연방 노동법을 연재하려고 한다 (하나의 자기방어적 변명이지만 서도). 그러나, 중간 중간 이전처럼 중요한 정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중요 법률이 시행될 경우에는 해당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글을 진행하려 보려한다. 이전까지 연재된 총 38편의
연재문을 간직하고 계신분들은 멕시코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바이며,
해당 연재문들은 법인 관련 소득세 (ISR)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90%이상 다루고 있으며, 한 연재문당 최소 10시간정도의 땀과 최소 5권정도의 잡지 및 책을 참고로 한것으로서, 멕시코 공인 회계사들도 잘 알지 못하는 사항들이 포함된 전문 자료로서 손색이 없다고 필자는 감히 공언하는 바이다. 노동법 관련 연재문의 경우는 작성된
페이지수를 참고하여 보건대, 대략 1년 반정도 연재를 예상하고 있으며, 중간 중간 “멕시코 대선 분석”, “멕시코 이민법 변경”등등 특별 기고가 이어질 경우에는 연재 기간은 더욱더 늘어나리라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의 연재문에는
논쟁이 되고 있는 노동법 개혁 과정 및 멕시코 연방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알아보도록 하자. 2012년
12월 1일
발효(發效)
노동법 개혁 과정 연방
헌법 71조는 법 (Ley) 혹은 명령 (Decreto)을 제정하기위한 청원(請願)을 할수 있는 권한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 청원권은 다음과 같은 자가 소유하고 있다. 동조항에는
청원권에 대한 사항뿐만아니라, 대통령 (Presidente de la Republica)이 정기 국회가 시작하며, 최대 두가지 법에 대한 청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부가되어 있는데, 해당 청원은 모든 안건중에서 제일 우선 순위로 최대 30일
(Calendar day)안에 각각의 하원
혹은 상원에서 심의되어 처리되야 한다고 강제되어있으며,
칼데론 대통령은 해당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노동법에 대한 개혁 및 연방 회계 법 (LGCG, Ley General de Contabilidad
Gubernamental)에 대한 개혁을
요청하였다. 노동법에
대한 개혁은 우선적으로 연방 하원
(Camara de Diputados)에서
먼저 심의되었다.
9월 24일 월요일, 칼데론 대통령에 의하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