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행정부는 차량 식별을 저해하는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테두리, 스티커 부착 혹은 특정 물질을 입히는 등에 대하여 벌금을 부가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중이다.
멕시코 시티 자치주 교통규범 (Reglamento de Transito de la CDMX) 45조 I 항, b)에 근거하고 있으며, 벌금 (최소 $542.85, 최대 $1,085.70) 및 자동차 임시 보관과 같은 조치를 시행중에 있다.
멕시코 시티 교통경찰들은 오늘 한인들 상권이 많이 집중된 콰우테목 구청 인근 Fray Servando 및 Eje Central 지역에서 오전 10시부터 대대적 단속을 실시, 번호판 식별 정도가 심한 최소 30 여대 차량에 대한 잠정 압류등을 집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