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지각 관련 멕시코 고용주 (개인, 법인) 정당 해고 가능성 및 임금 삭감

by Maestro posted Feb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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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 결근과 더불어 지각은 멕시코 회사 정상 업무흐름 방해등 많은 부정적 분위기 초래한다.

 

그렇다면, 직원 근무관련 아래와 같은 고용주 조치에 대한 법적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직원에 의한 특정횟수 지각은 결근 x 번으로 계산하여 임금 삭감 가능한가?

 

YG consulting 의견) 가능하지 않다.

 

직원 임금에서 삭감가능한 명목은 노동법 (LFT) 110 조에 총 7개 사유하고 있는 데, 지각으로 인한 삭감조치는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 조치보다는 "정시출근을 하였을 때,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부 규칙 (Bono de puntualidad)"도 고려해볼 소지가 있다. 참고로, 정시출근 보너스가 사회보험 기준 직원 통상임금 (SBC)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갖추어야만 하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

 

 

2.- 직원 잦은 지각은 3개월 임금 보상등 없이 고용주가 정당해고 가능한가?
 

YG consulting 의견) 가능하지 않다.

 

직원 정당해고 사유는 노동법 47조에서 16개 나열되고 있는데, 지각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멕시코 노동법 상, 회사 출근시간으로부터 몇분 정도는 허용 (유도리)하여야만 하는 조항이 있는가?

 

YG consulting 의견) 없다.

 

2025년 2월 27일 시점,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들에 공통적용되고 있는 노동법에는 고용주가 회사 출근 시간으로부터 특정 시간정도까지를 허용해야만 한다는 조항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공무원 상대 노동법에서는 15분까지는 허용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