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인 현지채용 근로자 퇴사시 연말 소득세 정산신고

by Maestro posted Feb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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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는 회기후, 익년 4월 개인 연말소득세 정산신고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매월 잠정 소득세 신고는 고용주 (개인, 법인)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하여 대납 및 신고되지만, 연말 소득세 정산신고 진행의무된다.

 

그러나, 2025년 소득세법 (LISR) 150 조에서는 년회기 임금 합계 MX$ 400,000 초과하지 않을 시, 연말소득세 신고에서 열외될 수 있다 (개인 공제 적용으로 소득세 환급 발생 가능성 존재시, 연말소득세 정산신고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RLISR. 260조)

 

 

대부분 조항에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조례 (RMF 2025) 3.17.11 조항에 의하면, 고용주 하나, 이자 소득 합계 MX$ 20,000 이하 및 고용주에의한 전자 임금명세서 (CFDI Nomina) 만족하면, MXX$ 400,000 초과하여도 연말소득세 정산신고에서 열외될 수 있다.

 

다만, 동조항에서는 소득세법 93조 I 항 (연금), XIII 항 (퇴직금) 소득이 있다면, 상기 열외에서 예외됨을 안내하고 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직장에서 퇴사 (사직 및 해고)한 상황시, 개인 연말 소득세 정산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