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매년 갱신 세법을 연방관보 (DOF)에 공표함과 동시에, 납세자 실무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 (RMF)를 공표한다.
조례는 많은 첨부서류를 포함하고, 각각은 목적이 상이하다.
첨부 서류 (Anexo) 3 경우, 해석이 분분한 세법들 조항에 관한 국세청 해석을 포함하여 납세자들 상대 이해편이를 보조하는데, 강제성이 없다.
이렇게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첨부서류 3 명칭 "Compilacion de criterios no vinculativos fiscales"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제성이 없다고 하여도, 국세청 해석을 납세자에게 안내함과 동시에, 세무 조사시 국세청은 납세자 특정 사업활동 관련 어떻게 해석을 하고 결정을 할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많이 유용하다.
첨부서류 3에서는 연방세법 (CFF), 소득세법 (LISR), 부가가치세법 (LIVA), 특별소비세법 (LIEPS)등 주요 세법들을 망라하여, 해석이 불분명한 특정 행위, 대상등에 있어서 국세청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