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인 주주 변동 사항 갱신 국세청 신고 및 수출입

by Maestro posted Feb 10,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세법 (CFF) 27조, RFC (멕시코 Tax ID) 조정에 있어서, 멕시코 법인 주주 변동이 발생하면, 해당 사안을 국세청 (SAT) 시스템 상 법인전자서명 (e.firma) 사용, 신고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신고 안내문 (ficha de tramite) 295/CFF은 조례 (RMF) 1-A 첨부서류에서 나름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위 수정 신고가 거절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거절 이유가 명시되어, 납세자 법인에게 통보되고, 사유가 기재되어있다.

 

거절되면, 몇번이고 재신청 가능하나 (시간이 걸리지만...), 위와 같은 주주 변동 신고 295/CFF은 멕시코 일반 및 특수 수출입 면허획득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사소한 행정 처리로 보이지만, 향후, 큰 재무출혈을 야기하는 피해 요소가 될수도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