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터넷에서 멕시코관련글을보고 연락드린 한국에서 아마존플랫폼을통해 판매하는셀러입니다.
위의 홈페이지에서 글을보았으며 현재 제가 아마존 멕시코로부터 일반소비자에게 주문을받고 fedex로 x건의 주문을발송하였는데 현지통관지연과 통관브로커를통한 수입자등록증등을 고객분이 요청을받았다고 메시지가왔습니다.
제품가격은 MX$3,xxx.xx이며, xxxxxxxxxxxxxxx 앰플 (ampolla)입니다.
YG consulting 답변)
멕시코 국내 해외물류기업 (DHL, Fedex, UPS, Amazon, etc)들은 멕시코 국내 수입통관에 있어서, "간이행정 절차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Simplificado)"를 통한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세법 (Ley Aduanera) 바탕, 실무에서는 조례 (RGCE, Reglas Generales de Comercio Exterior para 2025)를 기준하고 있는데, 동 조례 3.7.5 조항에서는 간이행정절차를 통한 수입 진행에있어서, DHL, Fedex, Amazon 과 같은 특송사들은 수량 및 금액과 무관, 성분 분석이 어렵거나, 가루 혹은 용액 형태, 또는 제약 성분형태로 되어있는 상품을 간이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멕시코 국내 수입자 (소비자)는 정식 수입허가를 취득하여, 수입을 진행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