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월 1일 66차 멕시코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행정 서류 진행 시간 50 % 감소 및 80% 디지털화 목적, "행정간소화 및 디지털화 연방법 (Ley Nacional de Simplificacion y Digitalizacion)"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공개하였다.
행정 편이를 도모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동 법안으로 인하여, 공무원과 직접 대면접촉으로 인한 부패 방지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서류 행정으로 신청 국민들이 이동시간등을 절약함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 추진법안은 멕시코 국가발전 뼈대를 구성하는 연방헌법 25조 및 국회 권한 서술 동법 73 조 개혁을 의미한다.
멕시코 디지털 및 통신부장 대표 Jose Antonio Pena Merino 보고에 의하면, 연방차원 7,000 개넘은 행정 절차가 있고, 멕시코 32개 자치주들 마다 각각 평균 523 개 행정 서류 절차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행정간소화 및 디지털화 연방법 (Ley Nacional de Simplificacion y Digitalizacion)"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수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 부패 가능성 저하
- 재량 축소
- 행정 서류에 대한 조건 및 시간 표준화
- 연방, 자치주 및 군간 규제 감소
- 법적 안정화
현재, 멕시코 멕시코 상하원은 여당 국개요원들 국회요원 국회의원들이 과반을 상회하는 관계, 대통령 추진 법안은 큰 무리없이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