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업체 (타인) 명의 지불 관련 멕시코 RFC (Tax ID)

by Maestro posted Jan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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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전문 xxxxx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전, 외국에 있는 사업체로부터 멕시코 국내 사업장이 없으니, 대신 비용을 지불해달라고 하여, 비용 및 커미션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발생 비용에 대하여, 외국 사업체 이름으로 전자인보이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해당 사업체는 멕시코에 RFC 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받아야만 할지요?

 

YG consulting 답변)

 

말씀하시는 부분은 "타인을 위한 지출 (Gastos por terceros)" 방식으로, 외국 사업체로부터 비용지불을 위하여 받은 금액이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매출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끔하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2025년 국세청 조례 (RMF)에서는 위와 같이 타인 이름으로 된 지출경우, 지출 관련 인보이스는 타인 RFC (멕시코 Tax ID)로 발행되어야만 대행인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사업체 경우, 조례 2.7.1.23 의거, XEXX010101000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독립하여, 커미션에 대한 대행인 전자영수증도 발행하셔야만 합니다. 위와 동일한 RFC 를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