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무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육로국경을 통해 멕시코 xxxxxxxx로 여행 온 여성과 멕시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문의드립니다.
YG consulting 답변)
예. 멕시코 영주권을 보유하시는 관계, 결혼 증빙 공인서류를 통하여 배우자 역시, 2년 유효 멕시코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후, 2년후에도 계속하여 결혼관계가 지속된다면, 기존 2년 영주권만기 한달전부터 기간제한없는 멕시코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결혼 증빙 공인서류는 스페인어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처리후, 이민청에 제출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