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47대 대통령 취임 도널드 트럼프와 무역 관련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정부는 신규 투자 촉진 및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을 재무부를 통하여 공개하였다.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된 대통령은 기존 2023년 조세 특례를 무효화하고, 신규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2030년까지 중소규모 사업체 상대 MX$ 30,000 백만불 조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국세청은 관련 조례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 별도 조성된 위원회 (Comite de evaluacion)은 60일안에 세부 규정을 일반공개 예고되고 있다.
https://ygconsulting.net/AccountingInformationKo/11127
한편, 캐나다 및 멕시코는 미국측에서 보편관세 25% 부가시, 보복 관세등 대응을 공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