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한국,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etc) 송금 멕시코 수령 월급 (송금)에 대한 멕시코 국세청 세무신고 여부

by Maestro posted Jan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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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제가 20xx-20xx 경에 2년정도 외국회사에서 송금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개인rfc회서로 등록해서 받았습니다. 
 
금액이 좀 큰데 세금보고는 따로 한적이없습니다. 받은 나중에 문제가 돨수 있나요?
외국에서 보내는분은 문제없다고 해서( 그분에게 캐쉬로 전달). 받아준건데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가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외국회사이름으로 xx로 멕시코 계좌로 월급을 받을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문제안되나요. 외국에서 세금처리 한거라 상관없다고는 하는데 정확한 법적 정보가 궁금합니다.

 

YG consulting 답변)

 

멕시코 국세청에서 질문자 이름으로 개설된 멕시코 은행 구좌 근거, 세무조사를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멕시코 세무조사를 할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2022년 소득이라면, 2023년 4월까지 관련 소득신고를 하여야만 하고, 동년 동월부터 5년 (2028년 4월말)까지 세무조사 소멸시효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 기장등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5년이 아닌 10년 소멸시효적용됩니다)

 

돈을 보내시는 분 (지출)보다는 돈을 받으시는 분 (매출/소득)이 문제가 되겠지요. 

 

외국에서 세금처리를 하였다고 하여도, 멕시코에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멕시코 국세청에서 송금받은 월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면, 외국측으로부터 관련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형태를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셨다는 서류를 입증하시고 인정받으신다면, 벌금등 피해는 다소 경감될 가능성은 있습니다.